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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1.15.(528),8807]

판시사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와 외국에 있는 당사자의 추완기간

판결요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가장 신속한 국제우편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발송하였을 때 그 우편도달에 보통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도 포함(결과적으로 추완기간은 우편도달에 소요된 기간만큼 연장될 것이다) 되고 또한 소송서류가 피고의 전 주소지에 송달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소제기 전에 피고가 다른 곳으로 전거한 것 이 원고와의 다툼을 피하고 청구를 면하거나 곤란하게 함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창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조덕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 내지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중에는 외국에 있는 당사자가 그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인 국제우편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발송하였을 때 그 우편도달에 보통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도 포함(결과적으로 추완기간은 위와같은 우편도달에 소요된 기간만큼 연장될 것이다)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소송서류가 피고의 전 주소지에 송달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소제기전에 피고가 다른곳으로 전거한 것이 원고와의 다툼을 피하고 청구를 면하거나 곤란하게 함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 본인이 직접 귀국하던가 전신, 전화의 방법을 이용한다면 약간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우편에 의한 소송 서류의 제출도 예견하고 있는 제도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방법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 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는 이 사건의 제소 사실을 모른채 1971.1.31 알헨티나국으로 이민차 출국하여 같은 나라의 어느 군에 정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한테서 매수한 양민용은 1972.3.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패소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양국에 있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판결사실을 알리는 서신에 소송대리 위임장용지를 동봉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서신 같은해 3월 25일경 알국에 있는 피고의 집에 배달되었다는 것이다. 피고는 같은해 3월 27일 주알 한국대사관에 위의 위임장에 공증을 받아 같은 날 이를 국내에 거주하는 홍성문에게 항공우편으로 송부하였고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피고 소송대리인은 같은 해 4월 13일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알헨티나국은 미국을 중계하여서 우편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알국수도의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항공우편은 서울에 거주하는 수취인에게 배달되려면 보통 8일 내지 12일이 걸린다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지였던 군에서 발송한다면 같은 군에서 수도우체국으로 송부되는 기간이 가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는 그 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와 판결의 사실을 모른채 그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요,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의 추완항소는 피고가 위 판결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있는 1972.3.25부터 추완항소의 불변기간인 2주일에서 공제할 국제우편 도달기간인 8일 내지 12일이 지난 후 2주일안에 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을 정사하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법률판단은 당원이이 사건에 관하여 제2차로 환송한 판결 ( 1974.9.24. 선고 74다865 판결 )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여기에는 법리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나) 제7,8점에 대하여 갑 제1증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하왕십리동 917의3은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대지로 되어 있고 원심은 이 기재를 취신하고 갑 제2호증의 2(환지예정지가지정서)의 기재는 취신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의 토지는 도로가 아니고 대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론을 전개한 취지이다. 기록을 정사하건대 원심이 한 이러한 사실 인정은 적법하다. 다시말하면 위 토지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온 도로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 토지를 위하여 다른 토지 (원고 주장에 의하면 환지전의 하왕십리동 917의1과 같은동 918의1이며 환지후의 도선동 351)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변경과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을 환지로 지정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들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설사 위의 환지처분에 있어서 종전 토지와 환지된 토지와의 사이에 면적이나 그 가격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고 그렇다고 그 차액을 보상하는 청산금의 지급이 뒤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그 처분들이 당연 무효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의 대지 10평9홉이 원고소유의 종전 토지의 일부라는 증거가 없다는 원심판시도 정당하고 이점에 있어서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갑 제1호증의 3,4라는 서증은 기록상 없다. 갑 제2호증의 1,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성부가 1944.3.1자로 환지예정지가 지정처분 변경처분을 한 사유가 1944.3.1 종전 가옥이전을 불요하게 하기 위하거나 또는 1944.3.1 종전 가옥을 존치시키기 위한 환지변경인데 실지는 이러한 목적과는 다르게 변경되었다 손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가지정변경처분이 당연 무효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이점에 있어서도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