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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3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별지

1. 표시 부동산 1층 중 같은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