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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06 2016고단4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1.경 문경시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마음에 들어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불상의 남성 연락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과 그 일행들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 E(23세)의 목을 조르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F(23세)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빈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종아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겨누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벽돌을 피해자들 방향으로 던지면서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