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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521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망인과 피고 F는 통원치료나 단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였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입원을 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망인과 피고 F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성립 1)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함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기록, 소견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험료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 F가 체결한 보험약관에서 입원을'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은 제외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