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247 (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3:3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205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36세) 의 육아 휴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그녀의 머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가정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