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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나6490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14.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7.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중 9,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2. 3. 14. 채권자란을 공란으로 하여 1,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7. 1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1호증, 채권자란에 자필로 기재된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원고가 사후적으로 보충ㆍ기재한 것임,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바 있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3, 을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주식회사 D과 E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를 잘 알지 못하고 단지 C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차용증상 변제기 하루 전인 2012. 7. 12. C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관련 증거들이 모두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② 금융거래내역상 원고가 2012. 3. 14. C에게 9,6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가 F(피고의 남편)에게 9,6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

순번 일자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