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안양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1. 7. 8.경 C(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위임장 및 매매예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위임장 및 매매예약서는 2011. 7. 8. 피고인, C,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C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B이 위조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제출)
1. 답변서 사본(B)(순번 18), 매매예약계약서 사본(순번 24)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2014년 위증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무고 전과는 없는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쉽게 무고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바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