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274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7/9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42/98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