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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623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다.

(2)항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는 등’을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이 간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피고가 1993. 2. 12. 그 위에 도로를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대지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E에게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6. 8. 30. 통행지역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민법 제294조). 따라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참조). 따라서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였을 뿐 이를 스스로 자기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939, 74946 판결 참조), 요역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였던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