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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2.1.(985),655]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 당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고 이를 전득한 자가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지 여부

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아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자 또는 이를 전득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다.

나.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고종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장수

피고, 피상고인

최금선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7.20. 소외 주식회사 윤교상호신용금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가합2013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외 1 등의 서류위조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86.11.7.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 원고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1987.5.13. 선고 87나76 판결 ; 변론종결일: 1987.4.15.)와 상고( 대법원 1987.9.22. 선고 87다카1415 판결 )가 차례로 기각됨으로써 위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가 소외 1 등을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위 패소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재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최금선과 유옥랑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인 1987.7.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여 같은 해 9.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피고 임현규가 이를 매수하여 1988.4.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2. 위 인정과 같이 피고 최금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1987.4.15.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취득하고 또 이를 전득한 것이라면,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75.12.9. 선고 75다746 판결 참조).

또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측면에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소의 판결의 내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여부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어 선결적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전소의 판결에서 한 판단내용과 배치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거나 전소의 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의 선결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제척기간의 경과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불이익을 입은 것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의 작용범위를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6.1.선고 92나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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