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2.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주취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건화주유소 앞 43번 국도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때마침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한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일시경 포천시 선단동 소재 명산오리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2쪽),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