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하지도 아니하는 등의 행동으로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님[국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045(2015.10.15)
조심-2014-서-4672(2014.12.10)
차명계좌를 이용하지도 아니하는 등의 행동으로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님
원리금 등을 원고명의로 계좌로 이체 받았고, 금융계좌를 통한 부인계좌와의 자금이동은 적극적인 은닉행위・국세청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자소득 세원포착이 어렵다는 것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000
00세무서장
2016. 07. 01
2016. 07. 0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