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등취소
2012누2049 행정처분등취소
한국철도공사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2013. 11. 29.
2013. 12. 2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1, 3. 22.자 지원금반환명령을,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2011. 3. 22.자 지원금반환명령을,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은 2011. 3. 23.자 지원금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1면 두 번째 표 맨 우측 하단의 '잘못된 계산식'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19, 20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3. 11. 4.,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 부지청장이 2013. 10. 25.,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이 2013. 10. 31.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