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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8 2013구단643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등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5. 육군 입대 후 제57사단 제223연대 본부중대 소속 B으로 복무하다가 2010. 6. 15. 좌측 전폐 절제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데, 2012. 7. 20. 피고에게 B 복무 당시 C 사무실 내의 엄청난 간접흡연으로 ‘기관지 점액표피양 암종(폐암) 및 암종에 의한 폐색성 폐렴‘(이하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아 폐 절제술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군 입대전 폐 질환 기왕력이나 흡연력이 없었고, C 근무 중 사무실 내에서 소속 장교, 부사관들이 지속적으로 흡연을 함으로써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폐렴과 폐암 진단에까지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고,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94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