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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276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N는 원고 A에게 2,857,361원, 원고 B에게 1,010,280원, 원고 C에게 4,000,2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다음 표에 기재된 판매업체들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면서, 각 판매업체의 영업사원들로부터 피고 N의 페이백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알선받아 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다.

원고

판매업체 계약체결일 블랙박스 판매금액 1 A ㈜P 미상 1,560,000원 2 B V 2016. 5. 17. 1,980,000원 3 C V 2016. 1. 6. 1,800,000원 4 D V 미상 1,980,000원 5 E V 2016. 2. 26. 1,980,000원 6 F V 미상 1,560,000원 7 G ㈜R 2015. 11. 17. 1,800,000원 8 H ㈜R 2016. 6. 1. 2,400,000원 9 I ㈜R 2016. 3. 9. 1,900,000원 10 J ㈜R 2017. 3. 29. 2,400,000원 11 K ㈜W 2017. 1. 6. 1,750,000원 12 L ㈜W 2016. 11. 17. 1,750,000원 13 M T(주) 2015. 10. 21. 1,440,000원

나. 이 사건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N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회사의 입금계좌로 월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입금하여 위 회사가 제공하는 포인트(1포인트당 1원임)를 구입하면, 위 회사는 구매금액의 5%를 포인트로 추가적립해 주고, 고객은 위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회사가 부여한 가상계좌를 통해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다. 원고들은 2017. 4.까지는 N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었으나, 2017. 5. 23.경부터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됨으로써, 원고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남은 위 회사의 포인트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피고 O은 피고 N, 피고 Q는 피고 P, 피고 S는 R, 피고 U은 피고 T의 각 대표이사인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제4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