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3.5.15.(704),724]
가. 이중양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최초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
나.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후 피대위자 앞으로 된 등기를 바탕으로 취득한 제3자의 등기의 효력
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그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피고 (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을)을 대위하여 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원고 자신의 (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병)이 (을)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가처분 결정에서 (병)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하였다 하여 그 제3자 중에 가처분권리자인 (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을)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이상 그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후 (을)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의 등기가 무효가 될리 없고 이는 단순한 이중매매에 불과하다.
가. 민법 제390조 나.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714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동해종합화공주식회사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1975.12.15. 소외 1이 피고 동해종합화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976.1.6 그 등기를 마친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자가 그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회사가 1966.8.8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아 매수하고 원고는 1963.4.30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1) 토지 전부 같은 (2) 토지 전부중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다)부분 8,100평 및 같은 (3) 토지중 290평을 분양받은 사실, 위 (2)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로부터 소외 2 앞으로 1975.4.4.자 접수 1967.11.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위 (3)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로부터 소외 1 앞으로 1976.7.31.자 접수 같은달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소외 3 앞으로 1977.8.20.자 접수 같은해 7.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 위 (2)토지에 관하여 소외 2는 1968년경 이건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0412호) 에 피고 회사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인정한 바와 같이 개간허가를 받아 매수하고,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69나2998호) 에서 피고 회사는 항소를 취하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은 확정되었으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원판결이 취소되어 청구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70다1286호) 에 계속 중 위 소외 2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소외 2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를 대위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피고대한민국을 대위할 수는 없으므로 위 소외 2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 회사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동신청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는 1975.4.4 피고들을 순차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피고회사에 대한 확정판결만 첨부하고, 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경료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이고 위 (3) 토지에 관하여 피고회사와 소외 1 사이의 위 토지매매는 피고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소외 1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의 이사회에서는 1976.7.25. 피고회사와 위 소외 1 사이의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승인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 (3)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한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무는 이행불능상태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권리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소론 논지와 같지만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 소유인 위(2)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건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당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처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하였다고 한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그 자신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회사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소유권의 이전등 그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그 처분을 금지하였다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그 가처분권리자인 피고 회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가처분 후에 피고 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이상 그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라고 설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 위와 같이 이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피고회사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있을 뿐이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피고 회사로부터 취득한 제3자의 등기가 무효로 될리가 없고 이는 이중매매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아래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권자대위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