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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31 2019고정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16:35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1에 있는 전남체육회관 앞 도로에서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음주측정결과)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의자 음주측정),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일시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영상캡쳐 사진 등에 대하여), 사진(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변명, 말바꾸기, 블랙박스 미제출 등 비협조는 최초 경찰이 출동하게 된 112신고 내용인 업무방해 피해자와 출동경찰관이 잘 아는 관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거짓으로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출동 경찰관과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3인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후, ‘왜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느냐’는 석명에는 종전에 주장해 오던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