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805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A, B, C,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