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506312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6,243,826원과 그 중 45,879,823원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11. 30...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로 방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1143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가담 정도,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는 고의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구하고 있으나,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