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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3 2017고정177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1 층에서 ‘D 여관’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서울 중랑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여관 ’에서 위 여관을 이용하는 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E를 소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숙박업 등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3조 제 1호( 풍속 영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여관의 단속 경위, 방법, 당시 E 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 알선을 할 피고인의 범의가 단속 경찰관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