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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27 2012고단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청강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에 있는 매산삼거리 앞 노상까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