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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14 2020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8. 15:59경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소재 용산천변 굴다리에서부터 같은 면 용산리 소재 용산 1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B 그랜저 차량 의무보험가입 이력표, 의무보험조회 17매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출력지

1. 112신고사건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음주측정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