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479]
주거용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그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그 후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애초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용도변경의 시기가 같은 법이 공포·시행되기이전이라거나 그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이라 하여 그 건물의 부지를 택지로 볼것이라는 위와 같은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지 및 (주소 2 생략) 대지상의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은 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의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포, 시행되기 전은 물론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을 취득하기 훨씬 전부터 사실상 인쇄소, 자동차 부품 판매업소, 서예학원 및 유아학원 등의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의 입법목적과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들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그 부지인 위 각 대지는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택지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들이 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결국 애당초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건축된 건물을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그 후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는 것이 당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당원 1994.3.25. 선고 93누16888판결; 1994.5.10. 선고 94누1968판결; 1994.12.23. 선고 94누10528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이 애초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용도변경의 시기가 법이 공포, 시행되기 이전이라거나 원고가 그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이라 하여 그 건물의 부지를 택지로 볼 것이라는 위와 같은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1994.2.22. 선고 93누21941판결)은 원래부터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허가받아 신축되어 그 용도대로 사용되어 왔는데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그 용도가 주택으로 잘못 등재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부상 기재된 용도에 관계없이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들의 부지 부분을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택지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하였음은 법 소정의 택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