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89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00,273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13.부터 2005. 9. 2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00,273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13.부터 2005. 9. 2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