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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30 2018가단5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차34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