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04. 선고 2015누40929 판결
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법2014구합2373 (2015.04.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306 (2014.06.03)
제목
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임
요지
물적 분할 과정에서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자산인 이 사건 받을 어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09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삼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기각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690,954,270원(가산세 662,366,0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