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가. [ 별지 1] 건물 목록 기재 각 가건물을 각 철거하고,
나. [ 별지 1] 토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