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등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의 의미(=제1심 수소법원)
대법원 2008. 6. 23.자 2007마634 결정 (공2008하, 1039)
재항고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는데 이는 성질상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사법보좌관규칙의 규정으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2008. 7. 7. 대법원 규칙 제2187호로 개정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에서 “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다음부터 ‘단독판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 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6. 23.자 2007마634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가 수소법원으로서 판결한 본안사건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인가 여부의 재판은 수소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에서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본안사건의 수소법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단독판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재판을 한 것이 옳음을 전제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