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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0195 판결

[매매대금부존재확인][공2019상,725]

판시사항

변경 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에너지공급시설 용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후 에너지공급시설 용지에 관해서 일정한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령 제1조의2 가 적용되어 해당 에너지공급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개정된 것)은 제2조 제7의2호 로 산업시설용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산업시설용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조의2 를 신설하여 에너지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용지를 산업시설용지에 포함시켰다( 제1호 ). 그리고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고,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 제1조의2 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산업시설용지가 아니었던 부지가 산업시설용지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 적용을 전후하여 동종의 산업시설용지 또는 동종의 산업시설에 대한 법적 취급이 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해 에너지공급설비를 신규배치하거나 기존 산업시설용지에 에너지공급설비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경우로 한정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가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경 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에너지공급시설 용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에너지공급시설 용지에 관해서 일정한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 가 적용되어 해당 에너지공급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최승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7의2호 로 산업시설용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산업시설용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조의2 를 신설하여 에너지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용지를 산업시설용지에 포함시켰다( 제1호 ). 그리고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고, 그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

한편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 제1조의2 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산업시설용지가 아니었던 부지가 산업시설용지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 적용을 전후하여 동종의 산업시설용지 또는 동종의 산업시설에 대한 법적 취급이 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해 에너지공급설비를 신규배치하거나 기존 산업시설용지에 에너지공급설비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경우로 한정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가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경 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에너지공급시설 용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에너지공급시설 용지에 관해서 일정한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 가 적용되어 해당 에너지공급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다 .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감정평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가.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2013. 12. 20.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03호(2013. 12. 20.자 관보 제18166호)]를 통해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의 개발계획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주요기반시설 중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발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가운데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변전소 부지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령 제1조의2 가 적용된다.

나. 원고는 2014. 6. 25. 피고와 이 사건 부지를 전기공급설비(변전소)의 용도로 분양받는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지는 원고가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분양받은 것으로,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분양가격은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석명권의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