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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604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하철 7호선 노원역 지하상가의 일부를 임차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가 임차한 지하상가 중 1009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전차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08. 5. 2. 참가인과 위 지하상가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6. 4. 임대차보증금은 155,650,518원, 월 임료는 17,294,500원, 임대차기간은 2008. 5. 2.부터 2013. 7. 10.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년 6월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4.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다가, 2012. 8. 1. 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 월 전대료는 월 매출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저 보장금액은 월 12,000,000원, 전대기간은 2012. 8. 1.부터 2013. 7. 10.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참가인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승인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3.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2013. 7. 10.이므로 2013. 4. 9.까지 명도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자 원고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2381),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3. 7. 10.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 피고는 각자 참가인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