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제2 청구금액계산표 ‘소유주’란 순번 제1 내지 821번 기재...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달서구 E아파트(5개동, 767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들의 전유부분은 별지 제2 청구금액표 ‘동’란 및 ‘호수’란 순번 제1 내지 821번 해당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 시공사이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5. 16. 사용승인을 받고, 2013. 5. 10.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1. 6. 내지 7.경 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F동 앞쪽과 G동 뒤쪽, 상가동 건물에 각 1기씩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이하 F동 앞쪽의 정화조를 ‘제1 정화조’, G동 뒤쪽의 정화조를 ‘제2 정화조’라 한다), 2015. 4. 17. 01:00경 제1 정화조의 하수가 넘쳐 F동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위와 같이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을 당시 제1 정화조의 물은 펌프 감시회로의 최고점(경보발령지점)을 넘어 약 1.5m 위까지 올라와 누수되고 있었다.
위 정화조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F동 2, 3 승강기의 승강로 출입문 방향 전기시설이 침수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B은 2015. 4. 29.경 현장조사 결과 정화조의 물이 고수위에 이르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제1, 2 정화조의 자동제어장치에서 경보(비상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