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3.10.15.(954),2681]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졌던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 버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가 버렸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A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넘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한 후, 계속하여 40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유(U)턴하여 사고장소로 되돌아와, 사고 후 일어나서 횡단보도를 건넌 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려 피해자를 세운 후 미안하다는 말을 한 바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아니하였고, 동승한 일행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길을 똑바로 건너라"고 함으로써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일행 중 한 사람이 "야,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그냥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이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차량 번호를 적어 사고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음을 원심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해자의 상해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그냥 가 버렸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률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