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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9 2020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달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4. 08: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