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8 2015가단40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0. 7. 4.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0. 7. 4.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