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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고정151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8:1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2층에서, 피해자 D(40세)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회사에 전화를 한 것에 화가 나, 아파트 주민대표 E와 아파트 감사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한테 한 대 맞고 병원에 입원해서 돈 타먹을 거냐, 계집년, 싸이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 CD 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CD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