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집39(3)민,303;공1991.10.1.(905),2343]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 민법 시행 당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된 뒤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관계의 존속 여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이치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던 구 민법 시행 당시에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다를 바 없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탁종료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이치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던 구 민법 시행 당시에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다를 바 없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조선신탁주식회사에게 신탁된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등기부가 멸실됨으로써, 신탁종료에 따라 신탁자인 위 망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위 토지에 관한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 이고, 위 토지의 소유권도 위 조선신탁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당연히 위 망 소외인에게 복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탁관계의 종료로 인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91.1.25. 선고 90다9933 판결 은 그 사건의 원심판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