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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2 2014고단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8.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효자사거리(효자 대잠사거리방면 50m 지점) 앞 도로를 대잠사거리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을 향해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경골의 후면 과간의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2차 수술 후 치료기간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주두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2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수술예정)의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전후방 병변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