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공1986.7.1.(779),81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한국주택은행 외 1인
피고 1의 보조참가인, 피고 2의 보조참가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도난 또는 분실된 이 사건 수표들을 취득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내지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고 또한 대법원판례와도 상반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단순한 채증법칙 위배 내지는 이유모순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1985.9.24 선고 85다341 판결 )은 다만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의 수표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6.14 선고 84나3210 판결 )에 대하여 상고인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를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위 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을 뿐 그 밖에 어떤 법령의 해석에 관한 판단도 담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대법원판결은 위 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