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의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5동 1210호에 관한 2013. 4. 17.자...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5동 12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3.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위 두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같은 달 31.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4. 2.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98,644,17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14.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중 2,000만원을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2) 설령 원고가 가장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반소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가장임차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