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8 2020가단6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41417.3㎡ 중 41417.3분의 61.5584의 지분에 관하여 2019. 5. 10.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41417.3㎡ 중 41417.3분의 61.5584의 지분에 관하여 2019. 5. 10.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