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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노487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히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당시 대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찾고 있었으며, ③ 자세를 굽히지 않고 걸어가는 자세 그대로 피해자와 접촉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