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1988. 11. 11.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들을 축조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7. 4. 15. 임대차기간을 1년, 연 임료를 400만 원으로 하여 갱신하였고, 2014년경부터 연 임료를 850만 원으로 하여 다시 갱신하였다.
나.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가건물 중 ‘차, 카‘항 기재 가건물을 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5. 20.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6. 7.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C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가건물을 축조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가건물 중 일부를 전차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건물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임차인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517 판결 참조), 제3자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에게 허용되는 권리이므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