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327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552,006원 및 이에 대한 2006. 2. 28.부터 2007. 4.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552,006원 및 이에 대한 2006. 2. 28.부터 2007. 4. 2.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