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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04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양형부당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항소이유서에도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결과 과경한 형을 선고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는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양형부당 주장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795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당심으로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향후 6개월간의 경과관찰 및 반흔관리를 위한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K성형외과 의사 L 작성의 진단서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뿐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마찰성 심재성 2도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