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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23 2017가단216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답 2,641㎡ 중 30분의 29 지분에 관하여 2006. 11. 28.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