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15. 공인중개사 피고 D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인 피고 E의 소개로 피고 C 소유인 밀양시 F, G 및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9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 다음날 계약금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96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860,000,000원정은 2016. 9. 13. 지불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8조(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등)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① 현 건물을 매수인이 현상 그대로 계약 체결함 ③ 현 건물 지하층 벽 및 2, 3층 부분에 누수부분이 있을 확인함(수리는 매수인이 한다)
나. 원고들은 2016. 9. 9. 피고 C에게 피고 C과 피고 E의 설명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의 누수현상과 균열 등이 너무 심각하여 병원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