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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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채무자 사건번호 제3채무자 송달일 압류금액 (원) 송달시점 잔액 (원) 추심지급액 (원) 잔액 (원) A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5699호 2012.4.26. 4,449,459 2,578,030 1,078,030 1,500,445 B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3900호 2011.9.20. 3,448,849 0 1,600,473 1,500,674 C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4774호 2012.3.13. 8,000,000 140,036 0 1,500,343 D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채10746호 2011.10.17. 3,000,000 375,150 400,070 0 E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2074호 2012.2.20. 6,459,642 7,195,960 5,695,960 1,501,758 F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21630호 2011.12.1. 3,605,057 2,240,000 740,090 1,200,000 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8112호 2012.3.22. 3,048,417 0 0 7,36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압류 및 추심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의 효력을 조사할 의무가 없어 압류명령을 신뢰하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과실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