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1. 26.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 외 1필지 상의 D 건물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35,2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35,2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7431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E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목적 달성 불능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가사 형식상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해제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35,2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내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G, H(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는 ‘F 등’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를 빌려 위 D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F 등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위임을 받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