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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18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 층에서 일반 음식점인 'C‘ 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 21:00 경 위 횟집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6 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1 병 4,000원) 등 합계 12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