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O’란 상호로 여론조사기관을 등록하고, 2016. 2. 12. 구미에서 ‘AW’란 상호로 여론조사기관을 등록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이다.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특정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구미시AX 선거구에 대한 1차 여론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2016. 1. 18.경 제20대 국회의원 M정당 구미시AX 선거구 예비후보자 AY의 후원회장인 AZ로부터 AZ가 위 AY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62,000여개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2016. 1. 18.부터 같은 달 20일 사이에 구미시AX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구미시AX 선거구에 대한 2차 여론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2016. 2. 4.경 제20대 국회의원 M정당 구미시AX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BA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B으로부터 위 BA의 지지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둔 77,000여개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2016. 2. 4.부터 같은 달 5일 사이에 구미시AX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실시한 구미시AX 선거구에 대한 1차 여론조사에서 실제 조사완료 사례수가 475명임에도 조사완료 사례수를 늘리고 가중값 배율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수치를 조작하여 실제 조사완료 사례수가 1,320명인 것처럼...